태림한의원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이의를 제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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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협의로 정합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데, 심의 청구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보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경찰 조사는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 보험사 간 협의가 1차, 인정기준은 참고 자료
  • 분쟁심의위원회 청구 주체는 보험사
  • 이의제기를 뒤집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새 증거
  •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최종 판단은 법원

이 글은 태림한의원 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면, 경찰이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행정 책임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보험금 계산에 쓰이는 과실비율은 양측 보험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위반 사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협의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 몇 대 몇이라는 숫자로 자동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절차무엇을 정하나주체
경찰 조사법규 위반 여부, 형사·행정 책임경찰
과실비율 산정손해를 나눠 지는 비율보험사 협의
분쟁 심의협의가 안 될 때의 판단분쟁심의위원회
소송최종 판단법원

인정기준은 정답표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는 사고 유형별 도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직진 대 좌회전, 차로 변경, 주차장 진출입처럼 상황별로 기본 비율과 가감 요소가 정리되어 있어 내 사고가 대략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 기준입니다. 실제 사고에는 도표에 없는 정황이 붙습니다. 서행했는지, 시야가 가려졌는지, 진입 순서가 어땠는지에 따라 기본 비율에서 조정됩니다. 도표에서 본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심의를 청구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입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위원회에 신청하려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지점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심의는 단계를 두고 진행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협의 단계를 거치고, 소위원회 심의와 재심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지막 판단은 법원에 남습니다.

이의제기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

경험적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억울함의 강도가 아니라 새로운 객관적 자료입니다. 같은 주장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미 검토된 내용을 반복하는 일이 됩니다.

정리해 볼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합의금 계산에서 과실비율은 마지막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손해액 항목을 아무리 잘 챙겨도 비율이 바뀌면 결과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치료비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보험 제도상 경상 환자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 보험이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투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가입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구조와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고의 비율이 얼마가 타당한지, 어떤 대응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알려준 과실이 최종인가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행정 책임을 다루는 절차이고, 보험금 산정에 쓰이는 과실비율은 별개로 정해집니다. 경찰이 판단한 위반 사실이 과실비율 협의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이기는 하지만, 두 숫자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Q

분쟁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와 공제사가 심의를 청구하는 기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Q

블랙박스 영상만 내면 과실이 바뀌나요?

영상이 있다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판단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사실, 예를 들어 신호 상태나 진입 순서, 속도 정황이 영상에서 확인되면 재검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는 쪽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Q

내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제도상 경상 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이 발생하는지는 가입한 담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보험사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와 기본 비율, 가감 요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기준이고 실제 사고의 정황에 따라 조정되므로, 도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를 서두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실비율은 합의금 전체 금액에 곱해지는 값이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투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정리한 뒤 가입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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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며 심의 청구 주체는 보험회사·공제사이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2. [2]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가감 요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 포털

  3. [3]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따른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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