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한의원

12대 중과실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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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는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특례법의 핵심은 처벌 특례이지 책임 면제가 아님
  • 12대 중과실은 특례가 배제되는 예외
  • 사망·도주·중상해도 특례 배제 사유
  •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는 별개로 진행
  •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할 영역

이 글은 태림한의원 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이 법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특례를 두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내용입니다. 사고가 워낙 흔하다 보니 보상 체계로 해결되는 사안까지 모두 형사 절차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목록이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번호항목
1신호·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3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약물 등의 영향 아래 운전
9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12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만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는 더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정리하면, “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례는 조건이 붙은 예외 처리이지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다루는 것영향
형사운전자의 형사 책임특례 적용 여부가 여기서 문제 됨
민사·보험피해자의 손해 보상형사 진행과 관계없이 처리
행정면허 벌점·정지·취소별도 기준으로 판단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처리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뤄집니다.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진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된다고 해서 형사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 당사자든 확인할 것

이 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형사 절차의 전망, 처벌 수위, 대응 방향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가늠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영역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변호사와 상의할 사항입니다.

Q

피해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처리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Q

속도위반은 얼마를 넘겨야 중과실인가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순히 규정 속도를 조금 넘긴 것과는 구분되며, 초과 정도가 기준선을 넘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어도 사망 사고, 도주, 음주 측정 거부, 중상해 같은 사유에서는 특례가 배제됩니다. 또한 특례는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 처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보험에 가입했으면 특례가 자동 적용되나요?

특례의 전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 여부와 담보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위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별도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다친 경우가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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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 제기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일정 사유에서는 특례가 배제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 [2]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은 특례 배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3. [3]

    운전자의 통행 방법과 안전운전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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