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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침·물리치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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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관절과 근육을 조정하는 수기치료입니다. 2019년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단순·복잡·특수 3단계로 나뉘었고, 환자 1인당 연 20회까지 인정됩니다.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은 50%, 탈구를 다루는 특수추나는 80%입니다.

  • 침은 경혈 자극, 추나는 손으로 관절 정렬을 조정
  • 도수치료는 비급여,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급여 진입
  • 단순·복잡·특수 3단계, 난이도에 따라 수가가 다름
  • 연 20회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100%
  • 골다공증·급성 골절·척추 감염은 시행 제외 대상

이 글은 태림한의원통증치료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추나요법은 침·물리치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로 관절과 근육, 인대를 밀고 당겨 위치와 긴장을 조정하는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침이 경혈 자극을, 물리치료가 열·전기·견인 장비를 쓰는 것과 달리 추나는 술자가 힘의 방향과 세기를 그때그때 바꿉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를 보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정해진 술기입니다. 손을 쓴다는 점에서 도수치료와 닮았지만, 시행 자격과 보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남아 있고,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급여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하고 이완시키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접근은 서로를 대체한다기보다 겹쳐 씁니다. 침·약침으로 통증과 염증을 먼저 다루고, 자세와 관절 정렬 문제가 남을 때 추나를 얹는 조합이 진료 현장에서 흔합니다. 두 접근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침 약침 차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추나’라는 한 단어 안에 난이도가 전혀 다른 시술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복잡·특수 추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와 술기의 난이도로 나뉩니다. 근육과 근막을 이완하는 쪽이 단순추나, 관절의 생리적 운동 범위를 넘겨 순간적인 힘을 쓰는 쪽이 복잡추나입니다. 탈구를 다루는 술기는 특수추나로 따로 분류됩니다.

구분주요 술기본인부담률
단순추나근육·근막 이완, 관절 가동 범위 내 조정요양기관 종별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
복잡추나관절 정렬 교정, 순간적 교정 술기 포함50%
특수추나탈구에 대한 정복 술기80%

같은 30분이라도 어느 분류로 청구되느냐에 따라 계산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자료를 보면 이 분류는 시술 시간이 아니라 술기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오래 받았다고 복잡추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요추 추간판탈출증, 목·어깨 근막통증, 자세 불균형에서 흔히 선택됩니다. 통증 자체보다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와 정렬이 문제일 때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척추 통증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술기의 근거를 쌓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 등재된 수기치료 관련 무작위 대조 연구들에서는 만성 요통의 통증 점수와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한편, 대조군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즉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과 근거가 아직 얇은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분기점은 이렇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뻐근하고 특정 방향으로 몸을 돌릴 때만 아픈 경우는 추나 적응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밤에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 원인 질환

부작용이나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술 후 1-2일 정도의 근육통과 뻐근함이 가장 흔한 반응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골밀도가 크게 낮거나 뼈에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술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은 시술 제외 또는 신중 검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시간을 다투는 신경학적 징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수기치료보다 영상 검사와 신경학적 평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얼마나 적용되고 횟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4월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도입됐고,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인정됩니다.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 시술은 전액 본인부담, 즉 100%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인정,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18명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과 급여 항목에 따라 갈립니다. 복잡추나 50%, 특수추나 80%라는 숫자가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 급여 항목보다 본인부담 비중이 높게 설계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자기부담률도 대체로 20-30% 범위에서 약관마다 다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 조회가 정확합니다.

몇 회 정도를 계획으로 잡게 되나요?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회 시술 시간은 대체로 10-20분이고, 관절 정렬과 근육 긴장은 생활 습관 속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연 20회라는 한도 자체가 반복 시술을 전제로 설계된 숫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류 확인: 오늘 받은 시술이 단순인지 복잡인지, 계산서 항목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누적 횟수: 연 20회 한도는 해마다 초기화되므로 남은 횟수를 세어 둡니다.
  3. 반응 기록: 시술 후 통증 강도와 회복 시간을 메모하면 다음 시술 강도 조절에 쓰입니다.
  4. 병행 치료: 침,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어떤 순서로 겹칠지 미리 정리합니다.

시술만으로 자세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코어 근력 운동과 앉는 자세 교정이 함께 가야 간격을 늘려 갈 수 있다는 것이 임상 자료에서 반복되는 분석입니다. 허리 코어 운동 자세 교정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급여 기준과 수가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손으로 시행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시행 자격과 보험 적용이 다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행하며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남아 있어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Q

추나요법은 연간 몇 회까지 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기준상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인정됩니다. 20회를 초과한 시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됩니다. 한의사 1인당 1일 시술 인원도 18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Q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이 50%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복잡추나는 급여 항목이지만 본인부담률이 50%로 설정돼 있어 일반 급여보다 부담 비중이 높습니다. 탈구를 다루는 특수추나는 80%입니다. 최종 금액은 요양기관 종별과 당해 연도 수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술 후 근육통이 생기면 잘못된 건가요?

시술 후 1-2일 정도의 뻐근함과 근육통은 비교적 흔하게 보고되는 반응입니다. 다만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골다공증이 있어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골다공증은 관절에 순간적인 힘을 쓰는 술기의 신중 검토 대상입니다. 압박골절 위험 때문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에 따라 근육과 근막을 이완하는 범위의 술기만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으로 추나요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 본인부담분의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률(대체로 20-30% 범위)이 세대별 약관마다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약관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및 인용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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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고시

  2. [2]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인정,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제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급여 기준

  3. [3]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 특수추나(탈구) 본인부담률 8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

  4. [4]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과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5. [5]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로 관절·근육·인대를 조정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안내

  6. [6]

    만성 요통에 대한 수기치료 무작위 대조 연구는 개선 보고와 유의차 없음 보고가 함께 존재한다

    출처: PubMed 수기치료 임상연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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