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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실비 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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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본인부담금(한의원 기준 약 1만-3만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 자기부담금 공제, 연 20회 한도 초과분 처리 여부는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한의원 본인부담률 50%, 연 20회 한도
  •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 청구 대상
  • 세대별 자기부담금 10-20% 공제
  • 청구 서류는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이 글은 태림한의원 통증치료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추나요법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교정하는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 진료 후 낸 본인부담금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허리나 목이 자꾸 결려 추나를 받고 나면, 그다음 떠오르는 궁금증은 대개 비용입니다. 시술비가 생각보다 나오니 “이거 실비로 얼마나 돌려받나” 싶어지죠.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짚고,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비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19년 4월 8일부터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추나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액 비급여라 실비 청구가 까다로웠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실손 청구의 명확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급여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한의원 기준 본인부담률이 50%로 정해졌습니다. 둘째,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 20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나요법 급여 적용 대상을 근골격계 통증 질환으로 명시하고, 연간 20회 이내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술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입니다. 시술 강도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르고,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실비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낸 본인부담금에서 세대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한의원 기준 추나 본인부담금은 시술 종류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10-20%가량을 공제한 뒤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세대별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손 세대가입 시기급여 자기부담금
1세대2009년 9월 이전0-2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10-2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10-20%
4세대2021년 7월 이후20%

예를 들어 복잡추나 본인부담금이 2만원 나왔고 4세대 실손이라면, 자기부담 20%인 4천원을 뺀 약 1만 6천원 선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오래될수록 자기부담 비율이 낮아 돌려받는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급여가 아닌 경우입니다.

급여 추나와 비급여 추나, 실비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 추나는 실손 청구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비급여 추나는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연 20회를 넘겨 받은 추나, 또는 급여 대상이 아닌 시술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비급여분은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에서 다뤄지고, 이전 세대는 약관마다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같은 추나라도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청구 경로가 달라집니다. 급여분은 대부분 보상 대상이지만, 비급여분은 가입 시기와 특약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금융감독원 안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추나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에서 처리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손 청구와는 별개로 봅니다.

추나 실비 청구할 때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두 가지입니다. 소액 청구는 이 둘과 청구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크거나 보험사가 요청하면 진단서나 통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겨두면 좋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시술 당일 원무과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발급
  2. 세부내역서에 추나 시술 코드와 금액이 명시됐는지 확인
  3.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로 청구 접수
  4. 필요 시 진단명이 적힌 서류 추가 제출

세부내역서에 시술 항목이 정확히 찍혀 있어야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발급 후 항목이 빠졌다면 진료받은 곳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 20회 한도를 넘긴 비급여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술, 세부내역서에 시술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청구는 표준약관상 보상 대상이지만, 비급여 영역은 세대와 특약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나 삭감이 걱정된다면, 시술 전에 본인 보험이 몇 세대인지, 비급여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서도 추나는 진단명과 시술 기록이 청구의 핵심이라고 짚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청구 분쟁을 줄이려면 진료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영수증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허리, 목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처럼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추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나요법 실비 청구는 몇 세대 실손부터 가능한가요?

급여 추나의 본인부담금은 표준약관을 따르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1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높아져,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세대별로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분은 특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추나요법 연 20회를 넘기면 실비 처리가 안 되나요?

건강보험 급여는 연 20회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비급여분은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이나 이전 세대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립니다. 초과 시술 전에 본인 약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교통사고로 받은 추나도 실비로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대개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보험 접수번호를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추나요법 실비 청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소액 청구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보험사가 요청할 때 진단서나 통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추나 본인부담금은 한 번에 얼마 정도인가요?

한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며, 시술 종류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순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라 실제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및 인용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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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보도자료

  2. [2]

    추나요법은 한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50%, 환자 1인당 연 20회 한도로 급여 산정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급여기준

  3. [3]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보상 대상이며 세대별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안내

  4. [4]

    추나요법 급여 적용 대상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으로 안내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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