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실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빠른 답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급여화된 뒤 연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단순추나 기준 약 50%)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비급여 한방 시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 청구 가능한 건 급여 본인부담금뿐, 비급여는 제외
- 추나 급여화 시점은 2019년 4월 8일, 연 20회 한도
- 단순추나 본인부담률 50%, 1회 약 1만-3만원대
- 청구 서류는 세부내역서·계산서·영수증 3종이 기본
- 교통사고 추나는 실손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이 글은 태림한의원 통증치료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추나요법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이나 도구로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는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됩니다. 비급여로 받은 시술은 보상에서 빠집니다. 2009년 표준약관 이후 실손은 한방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기준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이 한방은 실비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급여로 처리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은 통원 실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못하면 청구서가 반려됩니다. 이 구분이 첫 단추입니다.
추나요법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적용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급여화 덕분에 실손 청구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 당시 연간 20회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급여 대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경추 통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입니다. 20회를 넘긴 시술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이 부분은 실손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횟수 관리가 비용 관리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얼마이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진료보다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단순추나는 50%, 복잡추나와 특수추나는 그보다 큰 비율을 본인이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1회 본인부담금은 대략 1만원대에서 3만원대입니다.
| 시술 종류 | 본인부담률 | 1회 본인부담(대략) |
|---|---|---|
| 단순추나 | 50% | 1만-1.5만원 |
| 복잡추나 | 50-80% | 2만-3만원 |
| 특수(탈구) | 80% | 3만원 이상 |
비급여 추나나 추나와 함께 받는 약침 같은 시술은 이 표와 별개입니다. 실손 청구액은 이 본인부담금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할 때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이 명확히 찍혀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원 1회당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준비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급여, 비급여 구분 표기)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실손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진료비 3만원 초과 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1세대는 자기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 세대는 통원당 1만-2만원 또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합니다.
추나요법 실비, 이럴 땐 보상이 안 됩니다
한방 비급여 시술, 연 20회를 넘긴 추나,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시술은 실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을 강조합니다. 청구 전 영수증의 급여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로 받는 추나요법은 실손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자보)에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은 재원이 서로 다릅니다. 통증이 오래가거나 저림이 다리까지 내려가는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영상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나요법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가입한 실손 세대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1회 본인부담이 2만원이고 통원 공제가 1만원이면 약 1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세대와 약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한방 추나는 무조건 실손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은 실손 청구가 됩니다. 다만 비급여로 받은 한방 시술과 약침 등은 2009년 표준약관 이후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교통사고 추나요법도 실손으로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받는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과 이중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자보 접수번호가 있으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진행합니다.
Q추나요법 연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이 비급여 추나는 실손 청구가 어렵습니다. 20회 한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