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공진단과 목향공진단, 재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빠른 답
사향공진단은 녹용·당귀·산수유에 사향을 더해 환으로 빚은 한약입니다. 목향이나 침향으로 사향을 바꾼 처방은 이름이 같아도 약재의 성질이 달라 다른 처방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향은 국제 멸종위기종 협약의 규제를 받아 값과 수급 차이가 큽니다.
- 기본 재료 4가지: 녹용·당귀·산수유·사향
- 동의보감은 세 약재를 각 4냥씩 같은 양으로 기록
- 목향·침향은 기의 흐름을 다루는 다른 계열 약재
- 사향노루는 1973년 채택된 CITES 협약 규제 대상
- 식품은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태림한의원체질개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선물로 받은 공진단 상자를 열어 성분표를 보시면, 사향 대신 목향이나 침향이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죠. 가격 차이가 몇 배씩 나는 제품을 비교해 보면 더 헷갈리실 거예요.
같은 공진단이라는데 왜 들어간 재료가 이렇게 다를까요?
사향공진단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사향공진단의 기본 재료는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네 가지입니다. 이 약재들을 가루로 내어 꿀이나 풀로 반죽한 뒤 환(丸, 둥근 알약)으로 빚습니다. 14세기 원나라 의서 『세의득효방』에 처음 실렸고, 1613년 간행된 『동의보감』에도 수록됐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의학고전DB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녹용·당귀·산수유를 각 4냥씩 같은 양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향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 재료 | 무엇에서 얻나요 | 한의학에서 분류하는 쓰임 |
|---|---|---|
| 녹용(鹿茸) | 사슴의 굳지 않은 어린 뿔 | 정혈(精血, 몸의 근본 기운과 피)을 보하는 약재 |
| 당귀(當歸) | 참당귀 뿌리 | 보혈(補血, 피를 보충함) 약재 |
| 산수유(山茱萸) | 산수유나무 열매의 과육 | 간과 신장 기운을 보하고 거두는 약재 |
| 사향(麝香) | 사향노루 수컷의 향낭 분비물 | 개규(開竅, 막힌 기운을 틔움) 약재 |
세 가지가 몸을 채우는 쪽이라면, 사향은 기운을 돌게 하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사향은 처방 전체의 방향을 잡는 약재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향을 다른 약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향 대신 목향이나 침향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목향·침향은 사향과 다른 계열의 약재라서, 이름에 공진단이 붙어도 성격이 다른 처방이 됩니다. 사향은 개규약으로, 목향과 침향은 이기약(理氣藥,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약)으로 분류됩니다. 값과 수급 문제로 대체 처방이 생겼지만, 작용이 같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구분 | 사향 | 목향 | 침향 |
|---|---|---|---|
| 기원 | 사향노루 향낭 분비물 | 국화과 식물 뿌리 | 침향나무 수지가 밴 목재 |
| 한의학 분류 | 개규약 | 이기약 | 이기약 |
| 국제 거래 규제 | CITES 부속서 등재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침향나무 속 CITES 부속서 Ⅱ 등재 |
| 가격 변동 요인 | 원산지·함량 | 비교적 안정적 | 등급·산지 |
이름만 보고 고르면 생기는 일
“공진단”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핵심 약재가 다르면 다른 약입니다. 목향공진단을 사향공진단과 같은 것으로 기대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향이 들어갔다고 누구에게나 더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향이 왜 이렇게 귀한가입니다.
사향은 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가요?
사향노루가 국제 멸종위기종 협약의 규제 대상이라 거래 자체에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73년 채택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사향노루 속을 부속서에 올려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CITES 협약 제2조는 부속서 Ⅰ에 대해 “거래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사향노루는 일부 국가 개체군이 부속서 Ⅰ, 나머지가 부속서 Ⅱ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소관 야생생물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약재로 쓰이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수입·검사 절차도 거칩니다.
이 두 겹의 절차 때문에 공급량이 적고, 원산지와 함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사향공진단이라도 값이 크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한약이 아닌 공진단도 있습니다.
한약 공진단과 ‘공진단’ 이름의 식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품 포장의 식품유형 표시와 원재료명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공진단은 한약입니다. 반면 기타가공품 같은 식품유형이 적혀 있다면 일반식품입니다. 원재료명에 사향이 없다면 사향공진단이 아닙니다.
식품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포장에서 확인할 세 가지
- 식품유형 또는 의약품 여부: 한약인지 식품인지 먼저 갈립니다.
- 원재료명과 함량: 사향·목향·침향 중 무엇이 몇 % 들었는지 봅니다.
- 녹용 원산지와 부위: 같은 녹용이라도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재료를 알았다면, 이제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공진단 복용을 조심해야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임신 중인 분,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 분, 소화가 약한 분은 복용 전 처방한 한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사향은 전통적으로 임신부에게 쓰지 않는 약재로 분류됩니다. 녹용은 발열이 있을 때 복용을 미루는 것이 한의학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상황 | 이유 |
|---|---|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 | 사향은 전통적으로 임신 금기 약재 |
| 감기·발열 중 | 녹용은 열이 있을 때 복용을 미루는 관례 |
| 소화 기능이 약함 | 꿀로 빚은 환이 더부룩함을 줄 수 있음 |
| 다른 약 복용 중 | 함께 먹는 약을 처방 시 알려야 함 |
| 소아 | 연령과 체중에 맞춘 판단이 필요 |
복용 뒤 두근거림, 두통, 발진, 심한 소화불량이 생기면 복용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방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사향 함량과 원산지, 대체 약재 사용 여부, 복용 기간과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공진단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한약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기관마다 정하며, 사향 함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미리 물어볼 다섯 가지
- 사향이 들었는지, 목향·침향으로 대체했는지
- 사향의 원산지와 한 환당 대략적인 함량
- 녹용의 원산지와 사용 부위
- 하루 복용량과 권장 복용 기간
- 한 환 또는 한 상자 기준 비용
저는 공진단을 귀한 재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의 몸 상태로 판단해야 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체질과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알고 비교하시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기대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목향공진단도 공진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름은 공진단이지만 핵심 약재인 사향을 목향으로 바꾼 처방입니다. 목향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이기약으로 분류되어 사향과 성질이 다릅니다.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별개의 처방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공진단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진단은 건강보험 비급여 한약입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한방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임신 중에 공진단을 먹어도 되나요?
사향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임신부에게 쓰지 않는 약재로 분류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사향이 든 공진단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방을 받을 때 임신 여부를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사향이 진품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사향은 겉모습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사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와 식약처 한약재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처방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인 확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