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진단서, 어디서 얼마에 받나요?
빠른 답
임산부 교통사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한의사가 발급하고, 서류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원(3주 미만)과 15만원(3주 이상)입니다. 진료비는 보험사 접수번호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 진찰한 진료과마다 자기 진료 범위만 진단서에 적습니다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상한은 3주 미만보다 1.5배 높습니다
- 진료확인서 3,000원과 상해진단서는 최대 50배 차이가 납니다
- 2023년 1월 사고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 대리 발급은 위임장·동의서와 양쪽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태림한의원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사고 처리 전화를 끊고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진단서 이야기를 꺼내시잖아요. 배 속 아이 걱정이 먼저인데 서류까지 챙기려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받아야 하는지, 목·허리 때문에 다니는 곳에서 받아도 되는지도 헷갈리고요.
“진단서 한 장에 1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누가 발급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진단서는 어느 진료과에서 발급하나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합니다. 진료과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진찰한 범위만 적습니다. 그래서 복부 충격과 태아 상태는 산부인과 진단서에, 목·허리 통증은 그 부위를 진료한 의료기관 진단서에 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진단서가 2장 이상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서는 진찰한 사람이 직접 본 것만 쓰는 문서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의 진료 내용까지 대신 적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같은 효력이 있나요?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상해진단서도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증명서입니다. 다만 제출처가 특정 진료과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회사·보험사 중 어디에 낼지 정해졌다면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방 진료를 받는 중이라면 임신 주수를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침·약침(한약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한약의 범위를 주수에 맞춰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한방 치료 주의사항
발급처를 알았으니,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단서 종류별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이 상한입니다. 진료확인서는 3,000원이라,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최대 50배까지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으로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상한 안에서는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 | 주로 쓰이는 곳 | 고시 상한액 |
|---|---|---|
| 일반진단서 | 보험사, 회사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경찰서, 형사 합의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경찰서, 형사 합의 | 150,000원 |
| 진료확인서 | 보험사, 회사 | 3,000원 |
| 통원확인서 | 보험 청구 | 3,000원 |
| 제증명 사본 | 재제출용 | 1,000원 |
상해진단서는 3주 기준을 넘기면 상한이 1.5배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수는 금액이 아니라 진찰 소견으로 정해집니다. 원하는 주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진료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고 하면 진료확인서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알았다면, 다음은 누가 내느냐입니다.
진단서 비용과 진료비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통사고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됩니다. 보험사가 접수번호(지급보증)를 내주면 의료기관이 그 번호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청구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7월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수수료는 제출처와 보험사 안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진료비가 처리되는 순서
-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진료받는 곳에 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고,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칩니다.
진단서 수수료에서 먼저 확인할 점
보험사가 서류를 요청했다면 그 비용 처리 방식을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제출처럼 본인이 필요해서 받는 서류는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을 나중에 보상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도 보험사에 확인해 두세요.
문제는 치료가 길어질 때입니다.
치료가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그렇습니다.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가려면 진단서처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목·허리 염좌는 대개 이 구간에 속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꿨습니다.
과실비율도 같은 시점에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점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20%로 정해지면 치료비의 20%가 상대 보험이 아닌 본인 쪽 담보로 넘어갑니다. 동승자이거나 과실이 0%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 생기는 사정
임신 중에는 방사선 검사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이 늦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소견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 여부는 진찰한 의사·한의사가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4주 이후 치료 진단서
이제 실제로 서류를 받는 단계입니다.
진단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받을 때는 신분증 하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등 대리인이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 동의서나 위임장,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이라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단계 1: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 확인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 두세요. 이름 하나 차이로 금액이 몇십 배 달라집니다.
단계 2: 접수번호와 사고 일자 메모
보험 접수번호와 사고 날짜, 사고 장소를 적어 두면 발급 서류에 같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서류끼리 날짜가 어긋나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진찰 뒤 발급 요청
진단서는 진찰이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고 직후엔 치료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워 며칠 경과를 본 뒤 나오기도 합니다.
단계 4: 사본 1부 보관
같은 서류를 다른 곳에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장당 1,000원 수준이라 처음부터 1부 더 받아 두면 재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같아도 제출처마다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제출처에 따라 어떤 서류를 내게 되나요?
경찰 신고에는 상해진단서, 보험사 4주 이내 진료에는 접수번호, 4주 넘는 치료에는 진단서가 주로 쓰입니다. 회사 제출용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진료확인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래 경우를 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 경찰에 인적 피해로 신고할 때: 상해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보험사 대인 처리, 4주 이내: 접수번호만으로 진료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사 대인 처리, 4주 초과: 경상환자라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회사 병가·휴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일반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냅니다.
서류보다 먼저 확인할 증상
임신 20주 이후 배에 충격을 받았다면 서류보다 산부인과 확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질 출혈, 배 뭉침, 태동 감소, 맑은 분비물이 있으면 산부인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지침은 임신 20주 이상 외상 때 최소 4시간 태아 감시를 권고합니다. 임신 중 위험 신호에 대한 일반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직후 증상
정리하면 진단서는 진찰한 곳에서, 제출처가 정한 종류로, 고시 상한 안에서 발급됩니다. 진료비는 접수번호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고, 4주를 넘기는 시점에 진단서가 다시 필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챙기면 서류 때문에 마음 쓰실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진단서는 진찰한 사람이 직접 본 범위만 적습니다. 복부와 태아 상태는 산부인과, 목·허리 통증은 그 부위를 진료한 곳에서 작성합니다. 제출처가 한 장만 요구한다면 어떤 부위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상해진단서 주수를 길게 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수는 진찰 소견으로 정해지며 환자가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단서 작성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 때문에 검사가 늦어진 사정은 소견란 기재를 요청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진찰한 의사·한의사가 판단합니다.
Q사고 직후 바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4주 이내 경상 치료는 대개 보험 접수번호만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신고에 상해진단서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4주를 넘길 때 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경과를 며칠 본 뒤 나오기도 합니다.
Q남편이 대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환자 동의서나 위임장,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