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서,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에 내나요?
빠른 답
뇌진탕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한의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은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입니다. 2023년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 뇌진탕 질병분류코드는 KCD S06.0(진탕)
-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게시
- 3주 이상 상해진단서 상한은 일반진단서의 7.5배
- 사고 접수번호로 자동차보험 진료 시작
- 의식 소실·반복 구토는 서류보다 응급 진료 먼저
이 글은 태림한의원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사고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묵직해 다시 누워 보시잖아요. 속까지 메슥거리면 더 그렇고요. 보험사 담당자는 진단서를 내라는데, 어떤 서류인지는 설명이 없었을 거예요.
“진단서 한 장에 얼마가 들고, 언제까지 내야 하지?”
진단서는 종류마다 쓰임과 수수료 상한이 다릅니다. 보험사에 내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뒤 늦게 시작되는 두통이 걱정이라면 그 원인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두통
뇌진탕 진단서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발급하나요?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진단명은 진찰과 검사 결과에 근거해 적습니다. 뇌진탕은 신경학적 진찰과, 필요하면 CT(컴퓨터 단층촬영) 같은 영상검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내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진단서를 쓸 때도 진찰로 확인한 내용만 적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찍은 영상 소견을 제 판단처럼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진탕 진단명은 대개 영상검사를 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담깁니다.
진단서에는 어떤 항목이 적히나요?
-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뇌진탕은 S06.0(진탕)에 해당합니다.
- 발병일과 진단일: 교통사고는 사고일이 발병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치료 소견: 치료가 더 필요한 기간에 대한 의사 판단이 들어갑니다.
- 작성 의료인 정보: 작성한 의료인의 면허번호가 함께 적힙니다.
진료를 이어 갈 곳이 달라지면 영상 기록 사본(CD)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 이름이 비슷해 제출처와 맞지 않는 서류를 떼기 쉽다는 점입니다.
진단서 비용은 서류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합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이 상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까지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합니다.
근거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쓰는 서류를 아래 표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 서류 | 흔히 쓰이는 곳 | 수수료 상한 |
|---|---|---|
| 일반진단서 | 보험사 추가 치료 확인, 직장 제출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경찰 사고 처리, 합의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경찰 사고 처리, 합의 | 150,000원 |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 사실 확인 | 3,000원 |
| 진료기록 사본 | 기록 이관 | 1-5매 장당 1,000원 |
| 영상 기록(CD) | 기록 이관 | 10,000원 |
3주 이상 상해진단서 상한은 일반진단서의 7.5배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 두면 같은 사고로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서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정리에 편합니다.
비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서류를 언제 내느냐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진단서를 언제 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기준입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가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4주까지는 이 제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뒤에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범위에서 보장이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로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단계 1: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를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상대 보험사 번호인지 내 보험사 번호인지 함께 메모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계 2: 접수번호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됩니다.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단계 3: 4주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4주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계 4: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합니다
진찰을 거쳐 진단서를 받고 보험사에 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증상이 남으면 다시 진찰을 거쳐 진단서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처리가 달라지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서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분을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급수는 보험사가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같은 뇌진탕이라도 동반 손상과 검사 소견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절차
그런데 서류보다 먼저 살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서류보다 응급 진료가 먼저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거나 구토가 반복되면 서류보다 응급 진료가 먼저입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머리 손상 뒤 이런 신경 증상을 위험 신호로 다룹니다. 증상은 사고 몇 시간에서 며칠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 의식 소실, 깨우기 힘들 만큼 심한 졸림
-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구토
-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
- 경련
- 한쪽 팔다리의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
-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람을 못 알아봄
- 양쪽 동공 크기가 다름
- 코나 귀에서 맑은 액체가 흐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작은 충격에도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안정된 뒤 남는 목 결림과 두통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통·목 결림이 남으면 한방 진료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침, 약침(한약 추출액을 경혈에 넣는 시술), 추나요법(손으로 척추·관절을 바로잡는 시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방 진료가 뇌진탕 진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목·어깨 결림이나 긴장성 두통 관리에 한방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 진료와 한방 진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양방 의료기관 진료가 우선입니다. 신경 증상이 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도 직접 진찰한 범위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은 같은 고시를 따릅니다.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에 관한 일반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목 통증
진단서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본인이 받을 때는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뗄 수 있습니다. 사고 일자를 메모해 가시면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 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 신분증
- ☑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 ☑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 일반진단서인지 상해진단서인지
- ☑ 사고 일자와 증상이 시작된 날 메모
- ☑ 대리인이 받을 때: 환자 동의서와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
서류는 제출처가 정한 종류로 한 번에 떼면 비용과 걸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서류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자동차보험 치료를 못 받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4주를 넘긴 뒤 진단서에 적힌 기간 범위에서 보장이 이어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다시 진찰을 거쳐 진단서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Q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보험사에 낼 수 있나요?
한의사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범위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그 의료기관이 진찰로 확인한 증상과 진단이 적힙니다. 뇌진탕처럼 영상검사 결과가 근거가 되는 진단명은 검사를 한 의료기관 서류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로 인정되는지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Q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며칠 뒤 두통이 생겼어요.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머리 손상 뒤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 서식에는 발병일과 진단일을 따로 적는 칸이 있어 사고일과 진찰일이 구분돼 기록됩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구토가 함께 있으면 응급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같은 진단서인데 의료기관마다 발급비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서류별 상한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해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게시된 금액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