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도 교통사고 대인 접수가 될까요? 진료비 처리 순서
빠른 답
아기도 나이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대인배상 대상입니다. 사고 접수 때 아기를 동승자로 올리면 별도 대인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진료비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정산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 생후 몇 개월 아기도 대인 접수번호를 따로 받습니다
-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이 자보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 가족 운전 차의 아기는 대인배상Ⅱ 보상에서 빠집니다
- 경상 4주 초과 치료는 2023년부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권리는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글은 태림한의원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사고 직후 뒷좌석 카시트부터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한참 울던 아기는 품에 안기자 잠이 들었고요. 그때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묻습니다.
“아기도 대인으로 접수해 드릴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 망설여지실 거예요.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는 그 질문 앞에서 필요한 보험 처리 순서와 진료비 구조입니다.
아기도 교통사고 대인 접수 대상이 되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대인배상 대상입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아기를 알아서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접수 때 동승자 명단에 아기를 올려야 대인 접수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근거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가입을 의무로 둡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부상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14단계입니다. 가벼운 타박이나 염좌는 하위 등급인 12-14급, 이른바 경상 구간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 교통사고 후 증상
접수 대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남는 질문은 번호를 언제 받느냐입니다.
대인 접수번호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사고 접수 당일, 보험사에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동승자로 알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 과실이 크면 상대 보험사가 창구입니다. 단독 사고나 우리 차 과실 사고라면 우리 보험사가 창구가 됩니다. 번호는 대개 문자로 옵니다.
며칠 뒤에 아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고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 단계 | 할 일 | 챙길 것 |
|---|---|---|
| 1. 사고 현장 | 아기 상태 확인, 위험 신호 시 119 |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
| 2. 보험사 사고 접수 | 동승자에 아기 포함 |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
| 3. 대인 접수번호 수령 | 문자 보관 | 담당자 연락처 |
| 4. 의료기관 진료 | 접수번호 전달 | 아기수첩과 평소 복용약 정보 |
| 5. 치료 종결 | 경과 정리 후 합의 |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 |
의료기관에서는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을 보냅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진료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보험사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정산합니다. 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 진료비가 그 기준에 맞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7월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있으면 정산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한방 진료도 자동차보험 항목에 들어 있나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는 한방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침, 뜸, 부항, 약침(한약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 추나요법(손으로 척추·관절을 바로잡는 수기 치료), 첩약(달여 먹는 한약)이 해당합니다. 항목별 인정 범위는 심평원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아이에게는 성인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태에 맞춰 범위를 정합니다. 돌 전 영아는 아픈 곳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소아청소년과 진찰이 먼저입니다. 한방 진료는 그 뒤 남는 불편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진단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입니다. 성장기 아이는 경과 관찰이 길어질 수 있어 이 시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대 차 잘못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우리 차에도 과실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리 차 과실이 있으면 아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실 비율만큼 상대 보험에서 받는 몫이 줄고, 그 부분은 우리 차 보험 담보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아기에게 운전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한 부모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숫자로 보면 어떻게 나뉘나요?
상대 차 80%, 우리 차 20% 사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반영된다면 경상 구간 치료비 중 20% 몫이 문제가 됩니다. 그 몫은 우리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차 단독 사고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탄 아기는 대인배상Ⅱ 보상에서 빠집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대인배상Ⅱ 면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인배상Ⅰ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라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카시트 착용 여부도 영향을 주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에 태우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카시트 미착용은 사고 뒤 과실 산정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계산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의 몸 상태입니다.
어떤 모습이면 보험 접수보다 응급실이 먼저인가요?
반복되는 구토, 축 처짐, 경련, 흐린 의식, 숨쉬기 불편함은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보험 접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영아는 아픈 곳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라진 행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 사고 뒤 구토가 되풀이됨
- ☑ 깨워도 잘 깨지 않거나 몸이 축 늘어짐
- ☑ 대천문(정수리의 말랑한 부위)이 부풀어 오름
- ☑ 팔이나 다리 한쪽을 움직이지 않음
- ☑ 달래도 그치지 않는 날카로운 울음과 수유 거부
대천문은 보통 생후 12-18개월 무렵 닫힙니다. 그 전의 아기라면 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 연 응급실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모습이 없어도 사고 뒤 며칠간 수유량, 잠, 보채는 정도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고 뒤 아기를 볼 때 부모님께 먼저 여쭙는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아이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안정을 찾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합의입니다.
아기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요?
치료가 끝난 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기를 대신해 합의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 추가 손해를 다시 요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는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 항목 | 아기 사고에서의 특징 |
|---|---|
| 치료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정산 |
| 위자료 | 상해등급 1-14급별로 약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음 |
| 향후치료비 | 치료 종결 시점에 남은 치료를 추정해 산정 |
| 휴업손해 | 소득이 없어 대개 해당하지 않음 |
| 보호자 간병비 | 입원 여부와 약관 기준에 따라 인정이 갈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766조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치료 기록
사고 당일의 접수번호 하나, 며칠간의 관찰 기록, 치료가 끝난 뒤의 합의. 아기 대인 처리는 이 세 지점을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번호를 받아 두는 것과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접수를 해 두었다고 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기가 다친 데 없어 보이는데 대인 접수를 해도 되나요?
접수번호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는 증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며칠 뒤 보챔이나 수면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찰 기간 동안 이상이 없으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됩니다.
Q카시트를 태우지 않았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보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를 유아보호용 장구에 태우도록 운전자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미착용 사실이 피해자 측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한의원에서도 아기 자동차보험 진료가 되나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는 침, 뜸, 부항, 추나요법, 첩약 같은 한방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나이와 상태에 맞춰 범위를 정하며, 돌 전 영아는 소아청소년과 진찰이 먼저입니다. 의료기관에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Q아기 위자료는 성인과 다르게 계산되나요?
위자료는 나이가 아니라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약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에서 14급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작아집니다. 가벼운 타박이나 염좌는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상대 차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접수는 손해보험사 창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필요하므로 사고 직후 신고해 두는 편이 처리에 유리합니다.